반응형 가설건축물연장기한1 가설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존치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가설건축물은 무엇이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가설건축물 의 조건?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허가권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 2023.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