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계석낮춤공사1 대지 진입로 도로점용 및 경계석 낮춤 작업과 점용 비용 도로점용 허가 / 경계석 낮춤 / 점용료 대지 진입로를 위해 인도를 점용하거나 경계석을 낮추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관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료는 사용 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계석을 낮추는 작업은 도로의 굴착 또는 토지 형질 변경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지 여건과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경계석 낮춤은 경미한 행위로 처리될 수 있지만, 도로관리청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 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절차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 장소: 해당 지역 구청의 시민봉사과(민원실)2. 신청 기간: 연중 가능3. 신청 방법: 방문 접수4. 구비 서류:-도로점..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