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1 농촌체류형 쉼터란? 자격 평수 허가 및 설치 절차 안녕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5년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비교적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허가 및 신고 절차, 그리고 관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설치 자격 및 허가 기준- 연면적: 쉼터 본채는 33㎡(약 10평) 이내로 제한됩니다.- 농지 보유 요건: 쉼터 및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 부속시설: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1면, 데크(최장 외벽 기준 1.5m까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합니다. - 영농 의무: 쉼터 설치 농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제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입지 기준: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현황도로 포함.. 2025.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