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관진입창설치위치1 소방관 진입창 기준 크기 설치 높이 유효 폭 도면 표기법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여덟 번째 시간으로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소방관 진입창 - 건축법 제49조 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2023.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