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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여덟 번째 시간으로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소방관 진입창
- 건축법 제49조 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글을 마치며
2019년 8월 신설된 소방관 진입창 기준으로 2층이상 11층 이하 건축물에는 1개소 이상 소방관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을 통한 빠른 화재진압은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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