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1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조건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스물두 번째 시간으로 단독주택 &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2. 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제외)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