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스물두 번째 시간으로 단독주택 &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2. 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제외)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4. 공관.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1) 일반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것.
(2) 임대형기숙사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목적 제공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것.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비교 및 차이점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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