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열조치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대상과 단열조치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그 밖에 국토교통..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