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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 건축인테리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대상과 단열조치

by 아키로진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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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건축물
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출대상 건축물(50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허가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부위

 

-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링크 참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은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 다음 부위들에 대해서 열손실방지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 1(링크 참조)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별표 1-위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바닥부위.
  •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개별 점포의 출입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바닥부위.
  • 소방관진입창.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단열기준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 번째 시간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설계기준에 따른 단열 기준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

archirojin.tistory.com

 

 

단열조치(열손실방지 조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합니다. 

-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합니다. 
-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 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

-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이하 "에너지성능지표"라 한다)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 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 측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방습층 및 단열재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된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영 제10조의2에 해당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난시간에 이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부위에 대해 알아보고 단열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건축물의 난방 및 냉방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음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계획 시 열손실방지 조치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내화구조란 내화구조 기준 방화규칙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세 번째 시간으로 내화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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