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단속1 우회전 개정 도로교통법령 위반 차량 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20일인 오늘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화된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은 어떤 것이 달라졌고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 7월 12일 시행 정부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인명 사고가 계속되자 22년 1월 11일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일부 개정하였고 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2년 10월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7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