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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개정 도로교통법령 위반 차량 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by 아키로진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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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20일인 오늘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화된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은 어떤 것이 달라졌고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2022년 1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 7월 12일 시행

 

정부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인명 사고가 계속되자 22년 1월 11일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일부 개정하였고 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2년 10월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7조 : 모든 차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 도로상의 일부에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전차를 말하며 트램 등 도로에 설치된 레일 위를 달리는 차를 말함.)

바뀐 부분 Check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되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 것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문구가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 되고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된 신호기 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전
개정 전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후
개정 후

 

경찰은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 진행해 왔는데요. 개정된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반드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자나 통행하는 자가 없어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이후에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더라도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원 / 이륜차 4만원 / 벌점 10점)

개정-된-도로교통법령
22년 7월, 23년 1월 개정 된 도로교통 법령 준수사항

 

 

글을 마치며


 23년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제장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개정에 앞서서 법령에 맞는 신호체계와 우회전 신호등을 미리 도입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루 빨리 우회전 신호등이 의무로 설치되어 운전자들도 혼돈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행자를 위해 개정된 교통법령이 잘 준수되어 우회전 사고가 근절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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