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워킹홀리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킹홀리데이가 무엇인지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나라로는 어떠한 나라들이 있으며 취업제한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간의 청년들이 상호 교류와 문화 이해를 도모하며 일과 여가를 즐기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비즈니스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각 국가마다 조건과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다른 국가에서 삶과 문화를 경험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그 나라의 여행 및 관광을 즐기거나 일을 하면서 언어나 직업 기술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교류 및 인터내셔널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성장과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일정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동안 청년들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을 하거나 학습하면서 다른 국가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 신청 및 관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형태와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청년들의 국제 교류와 문화 이해를 촉진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킹홀리데이 국가 및 지역
-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 국가별 정보 / 유의사항
-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국가 및 지역별 신청기간 / 모집인원 / 어학연수 제한기간 / 취업 제한기간
- 네덜란드 / 대사관 공지확인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없음
- 뉴질랜드 / 이민국 공지 확인 / 3,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상시 신청 / 8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상시 신청 / 제한 없음 / 6개월 / 9개월
- 독일 / 상시 신청 / 제한 없음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벨기에 / 상시 신청 / 200명 / 6개월 / 6개월
- 스웨덴 / 상시 신청 / 제한 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스페인 / 상시 신청 / 1,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르헨티나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대사관 공지 확인 / 8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 국경청 공지 확인 / 1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상시 신청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스라엘 / 상시 신청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이탈리아 / 상시 신청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일본 / 대사관 공지 확인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 상시 신청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칠레 / 상시 신청 / 제한 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캐나다 / 이민국 공지 확인 / 4,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폴란드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상시 신청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상시 신청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호주 / 상시 신청 / 제한 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홍콩 / 상시 신청 1,000명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유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임.
- 특정 조건 만족 시, 호주(최대 2년, 총 3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
'로진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인체 구성 물질과 비율 (0) | 2023.08.22 |
---|---|
유당불내증이란? 우유나 유제품 섭취 시 설사와 복통이 반복 된다면 (0) | 2023.08.18 |
일상 시사 정치 경제 용어 단어 뜻 풀이 간단 정리 모음 (2) | 2023.08.11 |
태풍 강도 등급과 크기 분류 허리케인 사이클론 차이점 (0) | 2023.08.10 |
우유 제조 과정 저지방 우유와 일반 우유 차이점과 파스퇴르 멸균우유 (0) | 2023.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