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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 건축인테리어

계단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 계단참 넓이 계단 폭 계단 높이

by 아키로진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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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다섯 번째 시간으로 계단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계단 난간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 종교집회장(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 (입원실이 있는 경우)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5. 의료시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6.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7.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8. 수련시설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9.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계단의 설치 기준

 

1)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 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3)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 / 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손잡이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5)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8)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건축물의 피난규칙 규정 중 계단 설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단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계단과 난간을 설치해야 화재나 위험 발생시 피난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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