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다섯 번째 시간으로 방화지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방화지구는?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로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 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 시 폭발 ·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방화지구의 건축물
1)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건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것.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2) 방화지구의 건축물
-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 외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할 것.
- 방화지구 안의 지붕 / 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할 것.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 등
1)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방화지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이 밀집 돼 있거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화재가 층간 혹은 인접대지 건축물로 연속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건축물이나 방화지구 내 건축 시 반드시 방화구조로 건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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