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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 건축인테리어

내수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정의 구분 법적기준

by 아키로진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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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네 번째 시간으로 내수재료 / 난연재료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석고
건축재료 gettyimages

 

내수재료란?

 

- 내수재료란 인조석 /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 벽돌 / 자연석 / 인조석 / 콘크리트 / 아스팔트 / 도자기질재료 / 유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난연재료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란?

 

-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하며 불이 붙기 어렵고 불이 붙더라도 연소되는 속도가 매우 느린 성질의 재료를 말합니다. (난연 합판, 난연 플라스틱 등.)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하며 가열을 해도 연소되지 않는 재료를 말합니다. (콘크리트 / 벽돌 / 석면 / 철강 / 유리 / 회반죽 / 모르타르 / 금속 / 그라스울 등.)

 

-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 T6~T9 이상의 석고보드, T12이상의 목모시멘트판, 미네랄텍스 등.)

 

 

난연 / 불연 / 준불연 재료들의 성능기준

 

- 난연재료의 성능기준 : 규칙 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의 성능기준 :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 제11항 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 제11항 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건축재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축 시 마감되는 곳에 물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내수재료를,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곳에는 기준에 따라 불연 및 난연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계단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 계단참 넓이 계단 폭 계단 높이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다섯 번째 시간으로 계단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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