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스물한 번째 시간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층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300세대 미만(299세대까지)으로 지어지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한 주택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가구당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m2 이하)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주택 규모는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택지 및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은 물론 각종 주택 관련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관련 투기를 막기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기준
1)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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