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스물세 번째 시간으로 단독주택 &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또는 신고 / 건축 건폐율 용적률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변의 환경오염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 등 방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해당지역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였거나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개축 및 대수선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로 진행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1번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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