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진 건축인테리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민주택 규모 기준

by 아키로진 2023. 7. 4.
728x90
반응형
728x170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스물한 번째 시간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층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300세대 미만(299세대까지)으로 지어지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토지이음
도시형생활주택 - 토지이음

 

국민주택 규모

 

-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한 주택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가구당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m2 이하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주택 규모는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택지 및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은 물론 각종 주택 관련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관련 투기를 막기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토지이음
국민주택 규모 - 토지이음

 

도시형생활주택 기준

 

1)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