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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흔히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나뉘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이란?
- 흔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모두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2.7%가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상한 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기준
중견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된 업종에 상관없이(금융 및 보험업 제외)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의 택일주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자산총액 5천억원 기준만 존치하고 상시근로자수 1천명, 자기 자본 1천억 원, 자산총액 5천억 원, 3년 평균 매출액 1천5백억 원 등 네 가지 상한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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