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대한민국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현금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장려금이 있는데요. 현재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기간은 9월 1일~ 9월 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연간 근로소득 4,000만 원 미만
3)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4)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1)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2)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2)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3)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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