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진 라이프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아키로진 2023. 9. 11.
728x90
반응형
728x170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대한민국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현금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장려금이 있는데요. 현재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기간은 9월 1일~ 9월 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연간 근로소득 4,000만 원 미만

 

3)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4)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1)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2)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2)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3)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