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 경계석 낮춤 / 점용료
대지 진입로를 위해 인도를 점용하거나 경계석을 낮추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관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료는 사용 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계석을 낮추는 작업은 도로의 굴착 또는 토지 형질 변경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지 여건과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경계석 낮춤은 경미한 행위로 처리될 수 있지만, 도로관리청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 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절차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해당 지역 구청의 시민봉사과(민원실)
2. 신청 기간: 연중 가능
3. 신청 방법: 방문 접수
4. 구비 서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지 (토지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설계도면
-현장사진, 위치도
5. 수수료: 1,000원
6. 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 -> 안전건설과에서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점용허가 승인 -> 점용료 납부 (주택 출입용 통행로는 전액 면제) -> 점용공사 착수 -> 완료 확인
7. 주의사항: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점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 기준에 따라 도로의 구조안전과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를 원상 회복해야 하며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기준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글을 마치며
진출입로 설치 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불법적인 인도 점용이나 무허가 작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와의 충돌을 피하고 적법한 설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진 건축인테리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촌체류형 쉼터란? 자격 평수 허가 및 설치 절차 (0) | 2025.05.06 |
---|---|
주택 지붕 형태의 모든 것, 우리 집에는 어떤 지붕 형태가 적절할까? (0) | 2025.05.06 |
조경 의무 면적 대지의 조경 제외 대상 해당 옥상 조경 (2) | 2023.07.27 |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건축물 고층 아파트 49층으로 짓는 이유 (0) | 2023.07.20 |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