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스물다섯 번째 시간으로 대지의 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대지의 조경
- 대지의 조경
1)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조경 의무 예외사항
제27조(대지의 조경)
1)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 및 물류시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 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옥상 조경
3)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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