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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 건축인테리어

가설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존치기간 연장

by 아키로진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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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가설건축물은 무엇이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가설건축물 의 조건?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허가권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제처 가설건축물
거설건축물 허가 기준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임시창고는 공장의 옥상만 가능 / 자동차 차고는 외벽이 없는 경우에만 가설건축물로 인정.)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이내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 존치기간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까지 신고

 

- 연장 신고 수수료

연장신고 수수료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수수료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존치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도 보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은 무엇이고 사용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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