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가설건축물은 무엇이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가설건축물 의 조건?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허가권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임시창고는 공장의 옥상만 가능 / 자동차 차고는 외벽이 없는 경우에만 가설건축물로 인정.)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이내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연장 신고 수수료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가설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와 존치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도 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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