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으로 건축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모퉁이 대지의 경우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건축선이란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1)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2)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3)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8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모퉁이 대지의 경우
-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건축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8미터 미만 도로 모퉁이 건축선을 쉽게 외워보자면
모퉁이 각 90도 미만 대지 : 만나는 두 도로 모두 6M 이하라면 2M 후퇴 / 한쪽 도로라도 6M 이상이라면 모두 3M 후퇴.
모퉁이 각 90도~120도 미만 대지 : 만나는 두 도로 모두 6M 이상일 때만 3M 후퇴. 나머지 2M 후퇴.
다음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와 차면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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