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세번째 시간으로 "건축 신고"와 "건축 허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건축 허가
"건축허가"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의 신축.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초과하는 증축.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신고
"건축신고"란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
오늘은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 중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로 신축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외워보자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 10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로 외우시면 편리합니다.
더불어 도시 외 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일 경우 건축신고 사항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수선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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