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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 건축인테리어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대장

by 아키로진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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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은 무엇이고 사용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주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했거나 또는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허가권자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임시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1)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고 대상 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예시

 

사용승인.준공검사 목록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 6. 9.>
 
 

글을 마치며

 
오늘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준공검사 목록,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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