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대수선 허가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허가 대상입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
3.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Key point. 주요 구조부와 외벽 마감재료 (30제곱미터 이상)의 변경이 대수선 허가 대상임을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 내력벽이란?
- 내력벽이란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여 기초로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직벽입니다. 주로 계단실벽, 외벽, 세대 간 경계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용도변경 허가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 신고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Key point. 시설군 분류의 순서를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대수선 허가와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서울의 유명한 핫플레이스나 카페거리 등 가보면 기존 구옥 벽돌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도 주거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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