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두번째 시간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정의와 "도로"의 정의, "건축"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건축할 수 있는 땅(대지)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축"이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구조와 너비
건축법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나 다음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여야 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 예외 사항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건축법에서 정의 한 "대지"에 건축법에서 정의 된 4M 이상의 "도로"가 2미터 이상 접해야 건축물의 대지로 인정됩니다.
즉,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는 제외)
※ 예외 사항
1. 해당 건축물에 출입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비어있는 땅)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 매매와 건축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건축을 위해 건축물의 정의와 대지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람의 보행과 차를 통한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한 땅이여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저렴한 가격의 땅이나 땅을 보러 갔을때 당장 눈에 보이는 도로가 있어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 믿고 덜컥 땅을 구입하신다면 건축 행위가 불가능 할 수 도 있으니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져 있는지 확인 후 땅을 구입하셔야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건축신고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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