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으로 농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설치기준과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농막이란? 면적제한과 존치기간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6.05평)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간이저온저장고의 경우 33제곱미터(약 9.98평) 이하여야 합니다.
-농막으로 허용되는 연면적은 가설건축물 면적뿐 아니라 함께 사용되는 부지면적을 모두 포함하므로 정화조 매설 면적, 데크 면적 등 전체가 20제곱미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3년 이내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므로 주거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콘크리트 기초, 난방 공사, 데크 설치, 2층 구조, 조경 등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다락 가능여부? 데크 설치 방법? - 다락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막들에 다락방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크는 이동식이나 접이식 데크를 쓰는 방법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막 신청 및 설치방법
-농막 설치는 말 그대로 농지에만 허용됩니다. (농지 :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관할 지자체 시, 군, 구 해당민원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지적도상 배치도, 등기부등본(토지소유자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토지주로부터 임대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후 일주일 이내 우편으로 신고 필증 수령하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신청하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의 소유 제한과 농업인 / 2022년 농지법 개정 농지대장
농지의 소유제한 - 농지법 제6조에 의하면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상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2022년 5월 18일 신설된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없애고 농지 필지별로 작성 관리토록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는 농지대장을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즉, 농업경영체대상(1000㎡) 농지만 해당되던 것이 모든 농지(필지)로 관리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농막축조 또한 농지대장 변경사유로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막 신규 신청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신고필증을 가지고 60일 이내 관할 지차제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에 농막을 추가로 등재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대장이란? -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지번별 이용실태 파악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장부로 소유권 증명의 용도가 아닌 실제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막에는 원칙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정화조 등의 간선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나 2012년 11월부로 규정이 완화되어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과 신고사항 등이 까다로워진만큼 농지취득 단계부터 농막계획까지 단계적으로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를 농사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별도의 신고나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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