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여덟 번째 시간으로 대지 안의 공지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접대지 경계선과 차면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대지안의 공지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이란? -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인 건축선 외에 인접한 대지와 맞닿아 있는 경계선.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거리
창문 등의 차면시설 설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인접대지경계선 2m 이내 건축물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이 있다면 이웃 주택과 마주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여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불투명 재료 등)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이 아니라면 굳이 차면시설을 설치해서 가릴 필요 없겠지요? 후에 논란이 없도록 건축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주택에 차면시설이 없다면 나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대지 안의 공지 즉,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를 차면시설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지자체마다 띄워야 하는 거리를 조례로 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구역 등 별개의 지침이 있는 필지라면 역시 별도의 지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212조에 의거 50cm를 이격 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차면시설은 이웃 주택 내부가 보여야 한다는 애매한 기준이 있어 추후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로진 건축인테리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건축 조건 기준 차이 (4) | 2023.04.25 |
---|---|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방법 평수 농업인과 농지대장 (0) | 2023.04.19 |
건축선이란 도로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 쉽게 이해하기 (1) | 2023.04.13 |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대장 (4) | 2023.04.11 |
가설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존치기간 연장 (4) | 2023.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