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세 번째 시간으로 내화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내화구조란?
-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망입유리란 ? 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신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피난방화 규칙 중 내화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부위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연재료인 콘크리트나 벽돌 / 석재 / 유리이거나 불연재료로 덮힌 철재 등으로 이뤄져야 내화구조에 해당됩니다. 건축물 내 화재는 인간의 생존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피난 또는 방화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건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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