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진 건축인테리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단열기준

by 아키로진 2023. 4. 27.
728x90
반응형
728x170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한 번째 시간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설계기준에 따른 단열 기준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단열재
단열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 열손실 방지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준입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조치 (별표 1, 별표 3)

 

- 건축물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거실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별표 1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1
별표1
에너지절약-설계기준-단열재두께-별표3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의 열손실 방지조치

 

Q : 근린생활 시설 신축 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닐 경우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A :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닐 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Q단독주택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 아닌데 열손실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A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이라 함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는 열손실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지역별 단열규정과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열손실방지 조치는 대상 건축물건축주설계자 등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열손실방지 조치대상이 있으면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예외 부분도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건축 조건 기준 차이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 번째 시간으로 농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농업인주택과 어떻게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rchirojin.tistory.com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