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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 건축인테리어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건축 조건 기준 차이

by 아키로진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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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 번째 시간으로 농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농업인주택과 어떻게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농업인주택 예시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이란? 

- 농가주택은 특별히 법률적으로 규정되거나 정의 된 사항은 없고 통상적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농촌주택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합니다.

 

농업인주택 이란?

- 농업인주택은 일반인이 쉽게 건축할 수 없는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안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개념의 주택입니다.

 

농업인이란? Click!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방법 평수 농업인과 농지대장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으로 농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설치기준과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

archirojin.tistory.com

 

 

농업인주택 시설 기준과 추가 요건

 

- 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인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 시설로서

  •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모두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고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업으로 얻는 수입이 세대 전원 년간 수입의 50% 이상 즉, 자경 하며 짓는 농사의 수입 주 수입원이어야 합니다.
  • 농업인주택은 배우자나 세대원의 명의로는 지을 수 없고 짓는 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직접 소유해야 하지만 무주택자 여부는 상관치 않습니다.
  • 농업인주택부지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내로 해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660㎡(약 200평)은 당해 세대원 전원의 지난 5년간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통산하여 그 초과 여부를 심사합니다.
  •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당해 세대의 농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를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해야합니다.

 

 

궁금 사항 QnA

 

1) 비농업인이 농업인주택 건축은 불가능한 것인지?

- 귀농 희망자나 농지 취득 후 1년 안에 귀농이 확실한 경우 등 지자체별 조례로 농업인 주택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절대농지 농업인주택 매매, 임대 가능여부?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농업인주택은 원칙적으로 같은 농업인에게만 매매 혹은 임대가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업인주택은 신축 후 5년 안에 거래할 경우 면제받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후 용도변경 승인을 얻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5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3) 한번 660제곱미터 전용 후 추가 전용하여 또 집을 지을 수는 없는지?

-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5년 이내에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4) 농어가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 농업인주택?

- 농어가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모두 법률적 용어가 아닌 농촌, 산촌, 어촌 등에 지어진 소규모 주거주택을 의미할 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안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농업인주택을 의미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농. 임. 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농업인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드넓은 농지 중 일부에 주택을 짓고자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요건에 부합한다면 농업인주택으로 짓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요. 건축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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